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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한 조회 방법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신청하기 관련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환급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위해 매월 납부했던 월세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른것으로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환급금 신청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이거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이어야 하며 연 소득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원룸 고시원도 가능한 거주주택 전용면적 약 25평(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 자체가 꼭 본인 명의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월세를 본인이 직접 납부한 사실, 월세 이체 내역서나 월세 지급액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월세 환급금 발급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요 서류가 준비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금 조회하기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기한이 있으며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에서 월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한 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상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까지 한 번에 조회하여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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