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출시 한달 만에 7.7 만명에 달했고 17.5조원 신청하였다고 발표 했습니다.
4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및 방법과 4월 금리 동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방법 및 요건
특례보금자리론 모바일 신청절차 및 방법은 모바일에서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시면 빠르게 조회 및 대출방법과 요건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LTV
DTI
대출한도
대출만기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4월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금융시장 등 대내외 환경에 좌우되어 자금조당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이 미숙한 고객들을 위해 5월 중 농협, 우리, 하나은행으로 신청 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은
연 4.05%(10년)부터 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부터 4.45%(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의 우대금리를 반영할 경우
최저 3.25%(10년)부터 3.55%(50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12.21 - [유용한 팁] - 임플란트 가격 과정 비용 최신 정보 한번에 비교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분들께 추천!!
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창구 접수는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가능하십니다.
기업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https://kiupbank.ttmap.co.kr/main.jsp
특례문의 : 1588-2588, 1566-2566 (700번)
SC제일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emap/index.jsp
특례문의 : 1588-1599 (222번)
오늘 알팁 블로그에서는 알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및 대출방법 4월 금리 동결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 일반형 : 9억원 이하, 소득 제한없음
- 우대형 :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
주택수 : 부부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금리 : 일반형(4.25~4.55%)과 우대형(4.15~4.45%) 중 적용
*우대금리 중복적용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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