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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원 신청 방법

by 알팁 2023. 5. 27.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으로 나의 취업을 설계하는 이번 기회를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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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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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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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경기지역화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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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으로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은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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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5.31. 이전부터 거주) 입니다.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여야 합니다.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합니다.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이며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합니다.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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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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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문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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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부 정책과 지원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 따라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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